7급 경찰 헌법 판례암기 꿀팁 세 번째

7급 경찰 헌법 판례암기 꿀팁 세 번째

위헌인지 합헌인지는 이제 잘 구분합니다. 근데 위헌인 판례 중에 a는 제한하지 않고, b는 제한하지만 침해까지는 아니고 c를 침해해서 위헌인 경우가 있는데 개별판례에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기억하려다 보니 외울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구독자 분의 사연을 대략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고민의 경우, 별 생각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애초에 안합니다.

공부를 진지하게, 어느 정도 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고민이고, 그들의 FAQ입니다.

이번 글이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뚫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헌법 판례암기 꿀팁(마지막)

위 질문을 요약하면

“단순히 위헌인지, 합헌인지 구별하는 건 도가 텄으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외우긴 버거워요”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변별력이 있는 부분이죠.

시험이 무난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답 결정에 영향을 안 주겠지만

시험이 어려우면

이걸 정확히 가려야 답이 나오는 문제가

여럿 나옵니다.

헌법 판례암기 꿀팁
출처 영화 타짜

그러면 온순하던 헌법은 깡패가 되고

비교적 앞 부분 과목이라

시험 전체 운영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죠.

따라서 진지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결방법

사실 개꿀팁이라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1. 판례 내용을 읽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2. 그 판례만으로 이해가 안되면, 다른 판례와 비교하며

이해해보려 노력합니다.

헌법 판례암기 꿀팁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제한은

소비자 자유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만일 이해가 안간다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어떤거길래?”하고

다른 판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판례들은 공통적으로

몸을 마음 편히 못 움직이게 하는 수준이 되어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합디다.

그러면

“아 이걸로 신체의 자유 제한한다고 보는 건 좀 오바네”

이 생각이 들겁니다.

그럼 성공입니다.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왜 이것만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내 머리속에 그 판례가

“도저히 왜 혼자 다른지 이해안가는 그 녀석”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판례암기 꿀팁

병역 종류 조항이 위헌인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는데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랍니다.

단어 단위로 외우면 답 안 나올 겁니다.

읽어보고,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읽어보면, 병역 종류 조항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안넣어서

걔네가 너무 피해를 본다. 

대충 이게 헌법 재판소의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피해본대~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 위반

이렇게 짱개식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뭐든, 어떻게든 이해의 고리를 만드는게 중요한 거니까요.

괜찮은 이유

이걸 언제 다 하고 있어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희망적인 게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별로 안 많습니다.

많이 잡아줘야 5% 입니다.

그 5% 중에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게 반 정도는 됩니다.

위 전동킥보드 판례처럼요.

나머지 반은 위 양심적 거부자들 판례처럼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게 어렵게 나온다?

어차피 모두 죽어 컷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그렇게 해결책을 뾰족하게 만들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교재에 없다고 굳이 찾아서 하는 것

이건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교재에서 A판례의 신체의 자유 제한 여부를 언급하고

B판례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으면

굳이 B판례와 신체의 자유와의 관계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없으면, 그냥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없는 걸로 믿어야 합니다.

시험에 나왔다면, 대부분의 강사들은 그 내용을

교재에 실어둡니다.

때문에 교재에 없다면, 기출된 적도 없을 것이고

실제 판례에서도 다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득점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나

그냥 최신 판례와 함께

지금까지 나온 것만 꼼꼼하게 보기도 벅찹니다.

새롭고 어려운 게 나오면

그냥 다같이 손잡고 틀리면 그만입니다.

합격선은 그만큼 내려갑니다.

다른 수험생들은 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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