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판례암기 꿀팁 마지막편
3월 초인데도
요 며칠 날이 우중충하네요.
다들 뜬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헌법 판례암기 관련해서
총 3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3편에서 다루는 내용은
헌법 판례를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다른 과목 공부를 할 때도 쏠쏠할테니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판례암기 꿀팁 마지막
마지막은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사실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간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꿀팁: 모르는 것만 봐라
아는 건 제껴두고, 모르는 것 위주로만 보세요.
그러면 암기를 확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암기를 잘하는 사람처럼 됩니다.
판례를 처음 마주하면
당연히 다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것만 봐라…?
무슨 소리일까요?
강사들은,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판례마다 판례의 결론(주문),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까지는 적어둡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판례의 결론과 그 근거를 써두는데
이걸 보고 무슨말인지 알겠고
자연스럽게 왜 합헌인지 이해가 되면
별다른 표시 없이 그냥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런 건, 나한테는 너무 상식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봐도, 기를 쓰고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정오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이 페이지에서
딱 읽었을 때 납득이 안가거나,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건
저기 색칠된 반의사불벌죄 뭐시기 …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판례들의 경우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고
“충분히 제한 둘 만했네, 당연히 차별 아니지, 끄덕끄덕”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납득 가능한 것들은
굳이 내 머리에 의식적으로 남겨두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장에서 봐도, 가려낼 수 있거든요.
저는 회독할 때 색칠된 것들 위주로만 보고
칠이 없는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보는 건
3회독에 한 번 정도만 해 주었는데요.
(아예 안보기엔 살짝 불안한 감도 있어서)
그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여러번 보아 판례 자체에 익숙해지면
문제 풀이 속도를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속도가 많이 늘진 않을 겁니다.
늘어나는 공부량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 시간일텐데
셤장에서 줄어드는 시간은, 한 10초는 될까요…?
물론. 다른 과목이 든든하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저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아직 내가 모르고, 아리까리한 내용이
일단 헌법에만 해도,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 자동으로 납득 가능한 건
가급적 내 공부 시간에 봐야할 대상에서 빼주시고
아직 잘 모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위헌 판례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 암기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